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가덕산(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가덕산을 말한다. 이하 “가덕산”이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이하“도”라 한다)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민간투자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도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운영
2. 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
3.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① 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