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77-1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및 제조를 위해 이용되는 일체의 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2. “일반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가공시설을 제외한 시설(사무실 등)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농업인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임대
4.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실험ㆍ연구의 지원
5. 농산물 가공식품의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안정적 수요창출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가공센터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
2.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하여 제품을 생산 할 것
3. 가공ㆍ제조 또는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
② 가공센터 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4.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면제한다.
③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가공시설 장비구입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가공시설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입기간은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거제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원인불명의 가공시설 고장 등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①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제시 공동브랜드인 “올거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품의 주재료가 시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