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자치법규 218041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8-05-09공포 2018-05-09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또는 선비사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대한민국 선비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의 요건

① 대한민국 선비대상(이하 "선비대상"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재외국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선비사상과 관련된 학문에 대한 저술 또는 논문발표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2. 선비정신 선양을 위한 교육사업, 정신문화 실천사업 또는 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자
② 수상자는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2년제 이상 대학의 총ㆍ학장, 법인 대표 및 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비대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선비대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비대상 운영계획
2. 선비대상 후보자 심사방법 및 기준
3. 선비대상 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결정
4. 그 밖에 선비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경우 선비사상 연구 및 선비정신 선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시상

① 시상은 매년 선비축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시장의 명의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이미 사망한 사람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망자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