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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41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영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ㆍ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자체우수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추천여부의 심사

① 시장은 접수받은 제안을 그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추천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영주시제안심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점기준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ㆍ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상 : 제안당 300만원 이내 <개정 2021. 12. 31.>
2. 우수상 : 제안당 200만원 이내 <개정 2021. 12. 31.>
3. 장려상 : 제안당 100만원 이내 <개정 2021. 12. 31.>
4. 노력상 : 제안당 50만원 이내 <개정 2021. 12. 31.>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창의성과 노력성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안을 실시한 부서와 담당자에게는 추진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8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9조

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제20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1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경우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7.>

제22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