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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41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8-05-09공포 2018-05-09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지원센터”란 학생의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로체험 사업

시장은 학생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ㆍ운영ㆍ지원
2.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학생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①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과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센터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준용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