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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40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8-05-09공포 2018-05-09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의 안전한 도시구축을 통한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4.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강동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강동구의회 의장
3. 서울강동경찰서장
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5. 강동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소속 기관ㆍ단체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간사 소속기관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