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ㆍ간접적 파급효과, 장기ㆍ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인구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1.6.>
[본조신설 2022.1.27.]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목표 달성 정도와 그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인구정책과 관련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인구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제7조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성과평가가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구정책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인구 데이터 분석 및 대응사업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인구교육사업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
5.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6. 일ㆍ가정 양립 확산 및 인식개선사업
7. 청년ㆍ여성ㆍ중장년ㆍ고령자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
8. 고령자 건강증진 및 여가 문화 활동 촉진 사업
9.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ㆍ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10.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인구전략연구센터(이하 “인구전략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구전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3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구 데이터 분석 및 대응사업과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도 출연기관 또는 인구분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6.]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개발과 추진 과정에 도민이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민참여단(이하 “도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6.]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6.]
도지사는 저출생ㆍ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대응, 인구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1.6.>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관련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인구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5.11.6.>
① 삭제 <2025.11.6.>
② 삭제 <2025.11.6.>
③ 삭제 <2025.11.6.>
1. 삭제 <2025.11.6.>
2. 삭제 <2025.11.6.>
가. 삭제 <2025.11.6.>
나. 삭제 <2025.11.6.>
다. 삭제 <2025.11.6.>
④ 삭제 <2025.11.6.>
⑤ 삭제 <2025.11.6.>
⑥ 삭제 <2025.11.6.>
① 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도지사는 자문위원에게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도의 인구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 홍보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토론회ㆍ공청회ㆍ캠페인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인구정책 활성화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5.11.6.> 삭제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