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존엄한 죽음과 웰다잉 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 따른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