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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394

경상남도조례시행 2018-05-03공포 2018-05-03공포번호 4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식조사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존엄한 죽음과 웰다잉 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 따른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