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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39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8-05-03공포 2018-05-03공포번호 4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
2. 도의회의원
3. 이전공공기관 대표
4.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5.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