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
2. 도의회의원
3. 이전공공기관 대표
4.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5.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