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