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이 규칙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해남군민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2. 8. 16.>
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4. 수강중인 강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았을 때
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6.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습관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신설 2022. 8. 16.>
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③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④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2. 8. 16.>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습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②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8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군수의 결정사항을 존중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6.>
조례 제23조의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16.>
<신설 2022. 8. 16.>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대하여 해남군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해당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