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자활기금 대여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금 교부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3년 이내 거치기간 완료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조례 제10조에 의해 3년 거치 7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30일 전에 상환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각각 7일 이내에 2차 및 3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은 1차 30일 이내, 2차ㆍ3차는 20일 이내로 한다.
기금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 서식)
2.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