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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37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8-05-01공포 2018-05-01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해남군 마산면 식품특화단지길 1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사용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 중 해남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책임공무원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해남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료 등

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횟수별(1일 기준 8시간)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별지 제25호, 25-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남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제18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해남군 물품관리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