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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37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험료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의 수납

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은 다음 날 업무 종료 시 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외수입금의 회계처리는「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