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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37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안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9.9.25.>
2.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개정 2019.9.25.>
3.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 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신설 2019.9.25.>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신설 2019.9.25.>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19.9.25.>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조항신설 2019.9.25.>

제3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9.9.25.><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8.]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9.2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9.25.>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의 업무를「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총괄 조정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융자의 조건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6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삭제 2026. 8. 18. 조례 제3033호>

제20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삭제 2026. 8. 18. 조례 제3033호>

제21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삭제 2026. 8. 18. 조례 제30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