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2. 25.>
1. “촬영시설”이란 촬영을 목적으로 영상세트장 내 건립한 영상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6. 2. 25.>
2. “부대시설”이란 영상세트장 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및 장비, 관광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 2. 25.>
3. “관리ㆍ운영”이란 영상세트장의 촬영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입장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기념품 판매와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 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26. 2. 25.>
4. "영상세트장"이란 영상테마파크ㆍ전라좌수영을 말한다.<신설 2026. 2. 25.>
영상세트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종전 2조에서 3조로 이동 2026. 2. 25.]<개정 2026. 2. 25.>
1. 영상테마파크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309-64에 위치한다.<개정 2026. 2. 25.>
2. 전라좌수영은 부안군 변산면 궁항영상길 91에 위치한다.<개정 2026. 2. 25.>
영상세트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세트장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영상세트장 시설 관리ㆍ운영
3.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등의 부과ㆍ징수
4. 영상세트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세트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영상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중 일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영상세트장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① 영상세트장은 제2항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관광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세트장의 휴장 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영상세트장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 시 필요한 기간<개정 2026. 2. 25.>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영상세트장의 촬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상세트장과 전라좌수영의 촬영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4. 19., 2026. 2. 25.> ② 영상세트장의 촬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일 기준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세트장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2026. 2. 25.> 1. 국가 또는 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ㆍ협찬 하는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 전부 감면<개정 2025. 12. 10.>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감면<개정 2025. 12. 10.> 3. 동일 사용자가 5일 이상 10일 미만 장기간 사용할 때 : 사용료의 10% 감면<신설 2024. 4. 19.>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4. 4. 19.>] 4. 동일 사용자가 10일 이상 20일 미만 장기간 사용할 때 : 사용료의 20% 감면<개정 2024. 4. 19.> 5. 동일 사용자가 20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 : 사용료의 30% 감면<개정 2024. 4.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영상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반환한다. 4.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⑤ 영상세트장 내 체험시설의 체험료는 2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상세트장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종전 2항에서 1항으로 이동 2021.11.10.]<개정 2024. 4. 19.>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종전 3항에서 2항으로 이동 2021.11.10.]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종전 4항에서 3항으로 이동 2021.11.10.]
① 영상세트장 중 전라좌수영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영상테마파크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본항신설 2021.11.10.]<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한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종전 1항에서 2항으로 이동 2021.11.10.]<개정 2021.11.10., 2022. 5. 3., 2025. 12. 10., 2026. 2. 25.> ③ 군수는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부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본항신설 2021.11.10.] [제목개정 2021.11.10.]
군수는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절 하다고 인정할 때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사용할 때
5. 드라마, 영화 촬영 시 개방제한을 요구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매표소는 영상세트장 등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매표시간
4. 그 밖의 금지 사항
삭제<2026. 2. 25.>
삭제<2026. 2. 25.>
삭제<2026. 2. 25.>
삭제<2026. 2. 25.>
삭제<2026. 2. 25.>
삭제<2026. 2. 25.>
① 군수는 영상세트장을 위탁 하여 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5.>
② 수탁자와의 계약체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해당 기간 만료 90일전에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영상세트장을 수탁하는 자의 위탁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6. 2. 25.>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2.25.>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장객 수 및 입장료 수입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영화ㆍ드라마 등 촬영 허가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세트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검사 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영상세트장을 수탁한 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 가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0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