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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37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진단검사”란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에 대한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전문의 진찰 등을 말한다.
7. “치매감별검사”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에 대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전문의 진찰 등의 검사를 말한다.
8. “협약병ㆍ의원”이란 정읍시 보건소와 치매 검진기관 간에 조기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9.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 또는 제8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2.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보건소와 협약된 병ㆍ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의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ㆍ운영
③ 시장은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할 수 있다.

제9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
6.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절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치매 검진을 한 협력 병ㆍ의원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지원중지

시장은 치매환자가 전출ㆍ사망ㆍ기타 사유로 퇴록한 경우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다.

제14조

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7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