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ㆍ 출연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ㆍ 공단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해 보은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은 별표 1, 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