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동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동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생활체육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1.>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스포츠 인권”이란 스포츠 분야에서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9. “체육회”란 동해시체육회와 동해시장애인체육회를 함께 지칭한다. <신설 2022. 11. 11.> 10.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등이 동해시 내에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 여 실시하는 훈련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3. 31.>
동해시 체육진흥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 시책과 노인, 청소년 등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3.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① 회의는 제6조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관련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 11. 1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① 체육회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정원ㆍ인사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편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의 해당부분을 따르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와 유사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사업이나 재산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1.>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1.>
④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 또는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운영 지원 3.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4.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동해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각 종목별 전지훈련팀 지원 <신설 2023. 3. 31.>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제4호에서 이동 <2023. 3. 31.> ] 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 3. 31.> ]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및 주민의 여가스포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지도자의 육성 지원
3.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4.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체육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 지원
3.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4.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2.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②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은 체육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에 가입ㆍ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1.>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4조에 따라 체육회에 운영비로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영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① 시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