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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36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8-05-03공포 2018-05-03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시흥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