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받아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받아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안전도시 관리”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이들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과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ㆍ추락위험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안전도시 관리 및 교육, 안전지도 등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추진
2. 제1호에 따른 시책의 결정, 집행 등 과정에서 보호자,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3.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안전도시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ㆍ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관리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안전도시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안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실태조사
나. 사고예방 관련 부문별, 단위사업별 계획
다. 교육 대상시설 현황
라. 관리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육ㆍ홍보
마. 유해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
3.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 중인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하여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도시 관리 및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구가 설치ㆍ운영 중인「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해마다 한 차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하 “안전교육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안전교육사업의 추진범위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해당 교육 및 홍보활동
3.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사례수집ㆍ활용 및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구 소재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수행에는 구 소재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 또는 대행경비를 보조하고, 제2항의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안전교육사업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전도시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안전교육사업의 추진범위 및 대상
3. 국내ㆍ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적 의견의 수집ㆍ분석 및 반영
4.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관련 의견수렴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6.29.><개정 2024.6.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가. 학대 및 성폭력 예방
나. 실종ㆍ유괴의 예방 및 약물 오ㆍ남용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소속 담당자 또는 종사자
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교육기관
나.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다. 해당 기관 또는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5. 8. 4.>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족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18.9.17.><개정 2022.8.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2025. 8. 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고지ㆍ공개ㆍ의견청취,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ㆍ여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안전도시 관리 및 안전교육사업의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