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을 위한 인ㆍ허가, 관련부서 협의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9.23.]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의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사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3.>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건립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9.23.>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국장, 우주항공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예술과장, 회계과장, 도로과장, 녹지공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4.7.15.>
1. 사천시의회 의원
2.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경관 분야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9.23.>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의 필요성,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2021.9.23.>
① 주관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2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철거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