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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34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8-05-04공포 2018-05-04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 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 관계법 및「동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신청 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과세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 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연기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 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사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의견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 및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또는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 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ㆍ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2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의 감면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