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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34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05-02공포 2018-05-02공포번호 3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6. “식품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 신고 된 식품위생업소가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 중 연천군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 또는 활동 중인 곳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등급 지정 업소
2.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 식품위생단체에서 추천하는 업소
3. 그 밖에 식품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① 연천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강화를 홍보용 위생물품 지원 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타 지자체 모범업소 운영 실태에 관한 선진지 견학
4.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식품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참관
5.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그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