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1〉
1. “시흥화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지역화폐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시흥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흥화폐를 구입ㆍ선물ㆍ정책수당 등으로 취득한 시흥화폐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시흥의 지역특성에 맞게 시흥화폐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시흥화폐 도입 과정과 취지를 존중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이하 “발행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시흥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① 시흥화폐는 시장이 발행하며 그 명칭은 ‘시루’로 한다.
② 시흥화폐의 종류는 지류형, 모바일, 카드형이며,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③ 시흥화폐의 유통지역은 시흥시(이하 “시”로 한다)로 한다.〈개정 2022. 4. 11〉
④ 시흥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경제정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① 시장은 시흥화폐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시흥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흥시의 재정으로 귀속하여 차년도 시흥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흥화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1〕
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9. 30〉
1. 협약 기간 및 사무의 범위
2. 사업의 수행
3. 협약의 해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현황자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할인보상금, 판매대행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현황 제출은 전자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흥화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신설 2021. 9. 30, 개정 2022. 4. 11〉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가맹점주가 모바일 시흥화폐 관리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모바일 시흥화폐 권한에 대한 대리인의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호, 사업자등록 정보, 주소 등 가맹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⑤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해지 신청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한 경우 6개월간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⑥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현황을 시흥화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4. 11〉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소재한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별 매출제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개정 2023. 12. 15.>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업종 중에서 가맹점 등록 대상은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숙박 및 음식점업
2. 도소매업
3. 교육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수리 및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
7. 사회적경제 업종 및 지역상생 매장
8. 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9. 부동산 중개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및 준대규모점포
2. 삭제 <2025. 12. 11.>
3. 삭제 <2025. 12. 11.>
4. 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6.「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7.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가맹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3. 가맹점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가맹점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 취소사유 등을 시흥화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2023. 12. 15.〉
① 가맹점은 모바일과 지류형을 모두 취급해야 하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시흥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가맹점은 지류형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② 가맹점은 시흥화폐 가맹점 스티커를 점포 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키트를 결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은 시흥화폐 사용자가 지류형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1. 9. 30〉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흥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시흥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은 사용자가 훼손된 시흥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상품ㆍ서비스의 거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흥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시흥화폐가 훼손되어 시흥화폐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시흥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시흥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① 사용자가 구입한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9. 30〉
② 사용자가 훼손된 시흥화폐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에서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은 시흥화폐의 종류, 금액, 일련번호 등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시흥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시장은 시흥화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둔다.
1.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시흥화폐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의 시흥화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2. 4. 11, 2023. 12. 15.〉
1. 시흥시민
2.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동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발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시흥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관계 부서 공무원 5명 <개정 2023. 12. 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4. 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흥화폐 업무 담당 주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시흥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시흥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액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흥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 ③ 시흥화폐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80만원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기관ㆍ단체ㆍ법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및 정부 시책ㆍ지침에 따라,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할인율 및 구매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 ⑤ 시장은 시흥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흥화폐 홍보마케팅,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가자에 대하여 5천원 이내의 시흥화폐 판촉물 배부 2. 시흥화폐와 연계한 건강걷기앱 등 시민참여형 사업 사용자에 대하여 일 1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흥화폐 지급 3.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경우 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⑦ 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공공 및 관광시설 등 입장료 및 각종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시흥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유지를 위해 가맹점에 재난 구호 및 방역 지원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4. 11〉 ⑨ 시장은 시흥화폐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 가맹점 운영 유지를 위한 필요물품 및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4. 11〉 〔제목개정 2022. 4. 11〕
① 시장은 시흥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전자적인 형태의 시흥화폐 결제시스템 작동 시 현금영수증을 설정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④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제10조내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흥화폐 제작비, 수수료 및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금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환수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