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지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
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나.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횟수가 1일 10회 이하인 마을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을도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2.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ㆍ면ㆍ동 소재지 및 인접한 남양주시 관내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3.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은 관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매월 초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