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③ 교복구입비의 지원 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