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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33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10. 29>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사례관리 지원 <신설 2020. 10. 29.>
6.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신설 2020. 10. 29.>
7.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신설 2020. 10. 29.>
8.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0. 2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를 제9호로 이동, <2020. 10. 29.> ]
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0. 29.>]

제7조

자문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관계자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0. 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