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 4. 8.>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1. 4. 8.]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1. 4. 8.]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1. 4.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8.>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시책 마련<개정 2021. 4. 8.>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개정 2021. 4. 8.>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신설 2021. 4. 8.>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1. 4. 8.] [종전 제2항을 제1항으로 이동 2021. 4.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8., 2021. 12. 23.> [종전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1. 4. 8.]
[제목개정 2021. 4. 8.]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21. 4. 8.>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종전 제3호를 제1호로 이동 2021. 4. 8.]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종전 제4호를 제2호로 이동 2021. 4. 8.]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종전 제5호를 제3호로 이동 2021. 4. 8.]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종전 제7호를 4호로 이동 2021. 4. 8.] [종전 제10조를 제9조로 이동 2021. 4. 8.]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를 제10조로 이동 2021. 4. 8.]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4. 8.>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4.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