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입법 사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입법 사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을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6.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7. “입안부서의 장”이란 자치법규안을 입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 입법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의미가 명확하며, 어법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④ 입법절차는 자치법규 방침 결재,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입법예고, 최종결재,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순서로 진행한다.<일부개정 2021.12.13.>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 한글화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외래어와 외국어 등의 용어 순화
3. 쉬운 문장, 명확한 문장, 간결한 문장 등으로 문장 사용
4.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어문 규정 준수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안부서의 장은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의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 결재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부서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개정 2021.12.13.>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4.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
5. 그 밖에 입법의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미리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내용 및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반영 결과를 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6.9.28.>
삭제 <2026.9.28.>
삭제 <2026.9.28.>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입안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심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서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전부개정인 경우)
5. 관련 법령 및 상위 조례 등의 발췌문
6. 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반영 결과
8. 제7조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ㆍ지침ㆍ지시 등에 따른 입법안의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각각 붙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일부개정 2021.12.13.>
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이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시보에 게재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 시행일은 공포한 날 또는 특정한 날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법규에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 시에는 필요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며, 경과조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가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구법(舊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2. 기득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존중ㆍ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3. 처분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4. 제재처분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5. 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6.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7. 자치법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8. 폐지ㆍ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의 일반적 경과조치
시장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 제정ㆍ개정 사항을 조례규칙에 반영하지 않아 이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상위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미반영)
2.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에서는 불허하는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상위법령 위반)
3.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4. 제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는 등 유명무실화 된 경우(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5. 사업종료, 재단 해산, 특별회계 폐지, 위원회의 미 구성 등으로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
6.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법률 제명 띄어쓰기 등 그 밖에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