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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자치법규 2180329

서울특별시예규시행 2024-11-29공포 2024-11-29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민생사법경찰국 소속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제2조

인권보호의 원칙

①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인권존중 수사 환경 구축과 수사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3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ㆍ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敎唆)ㆍ방조하여서도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적인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사관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4조

차별의 금지

수사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29>

제5조

공정한 수사

①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수사의 비례성

수사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명예ㆍ사생활 등의 보호

수사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수사관은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④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제9조

인권교육의 실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관에 대하여 반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10조

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시간 보장, 심야조사 제한, 메모 허용 등 본 준칙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인권침해 신고

① 사건관계인은 이 준칙 위반을 비롯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사실을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한 경우 이를 접수한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건관계인이 인권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한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불이익 금지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15조

내사ㆍ수사의 착수

수사관은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내사ㆍ수사의 종결

수사관은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제17조

출국금지 등의 억제

수사관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

긴급체포할 때 유의사항

①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담당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를 할 경우 긴급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진출석 등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긴급체포에 관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신설 2024.11.29>

제21조

보호장구 등 사용의 한계

① 수사관은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삼단봉, 방검복, 포승줄 등(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피의자의 자살ㆍ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2조

불구속수사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할 것.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것.

제23조

구속영장신청서 등 작성 시의 유의사항

수사관은 긴급체포서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신청서에 긴급체포ㆍ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
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줄 것.
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4. 체포ㆍ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것.
5.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6.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경우,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제25조

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ㆍ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ㆍ구속 당시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

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수사관은 지명 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자진 출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 지명수배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7조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 검증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제28조

압수ㆍ수색시의 준수사항

① 수사관은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ㆍ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설명할 것.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영장이 없이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을 것.
3.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4. 압수ㆍ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
5.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6. 압수ㆍ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줄 것.
8.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목록을 교부할 것.
9. 압수한 서류 등은 신속히 검토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는 등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10.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신속히 돌려주어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할 것.

제2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제30조

신체의 수색ㆍ검증

①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탈의 상태로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금융계좌추적

수사관은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할 것.

제32조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3조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출석 요구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할 것.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할 것.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릴 것.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것.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대형조사실 사용

수사관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문 시에는 대형조사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6조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진술거부권 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제37조

영상녹화 및 메모의 권리 안내

①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각 조사실 마다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신문사항에 대해 영상녹화가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영상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두로 알리고, 메모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①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39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①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수사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수사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41조

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1.29>
1.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강압적이거나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것.
2.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할 것.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4.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을 것.
5.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
6. 칼이나 송곳 등 신체를 해치는 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피의자 근처에 두지 않을 것.
7.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할 것.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8. 조사 시 같은 성별의 수사관이 1명 이상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

제42조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피의자의 조사

수사관은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ㆍ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있거나 자료를 보면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사받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나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피의자를 소환할 것.
3. 소환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할 것.

제43조

장시간 조사 제한

① 수사관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수사관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4조

심야조사 제한

① 수사관은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 신문, 면담 등(이하 "심야조사"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관은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45조

수사관의 단독조사 금지

①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 본인 외 다른 수사관 1명을 조사실 내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사건관계인에게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

휴식시간 부여 등

① 수사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사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어도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47조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수사관은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48조

신문조서 외 수사기록 보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외에, 면담, 접견 등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서면에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수사기관에 머물다 떠난 시각, 그 사이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제49조

삭제

삭제 <2024. 11. 29.>

제50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예단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1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수사관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

2차 피해 방지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할 것.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고통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4. 피해자의 고통이 더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할 것.

제53조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①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조사,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⑦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54조

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수사관은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55조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수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당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민생사법경찰국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57조

소년에 대한 조사

① 수사관은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친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이 소년인 피의자, 범죄피해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 요구 전에 반드시 소년의 가족 등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출석요구의 목적 등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소년에 대한 특칙

① 수사관은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수사관은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

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장애인

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 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준다.

제61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62조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사건의 송치 등

① 수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수사관은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제목개정 2024.11.29]

제64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5조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6조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①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관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7조

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

① 수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ㆍ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ㆍ구속영장 및 그 신청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68조

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9조

예외적 실명 공개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70조

공개금지정보

수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당해사건과 관계없는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ㆍ증언 내용, 진술ㆍ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ㆍ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 및 모방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ㆍ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