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강사, 교육활동참여자 등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화재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예방 활동을 말한다.
4. “화재 안전”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 예상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화재사고(이하 “중대한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주요 사항을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학교장은 가정통신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 예방 안전 물품의 비치 및 점검
3. 학교 화재 발생 대비 소방훈련(대피훈련 포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학교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현황과 이용법 교육
5.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소관부서에 소방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 전담인력은 소방 실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 전문적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학교 화재의 발생, 예방 및 안전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화재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책무와 역할을 지정한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사고 사례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1. 화재사고 발생 사례와 처리결과
2. 피해 복구 및 운영 사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