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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32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십대여성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십대여성"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ㆍ건강 교육 및 심리ㆍ정서지원 등
4. 위기 십대여성의 성ㆍ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기간의 연장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5조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9.26>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인사, 예산ㆍ회계, 재산ㆍ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19.9.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8조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ㆍ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시장은 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2.12.30>
④ 삭제 <2019.9.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