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충청남도의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충청남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본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2.30.>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2.12.30.>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
6.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신설 2019. 10. 30.>
7.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신설 2019. 10. 30.>
8.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신설 2019. 10. 30.>
③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12.30.>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개정 2022.12.30.>
3.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12.30.>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1.>
1. 당연직 위원
가. 기후환경산림국장
나. 재난안전실장
다. 소방본부장
라. 보건환경연구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남경찰청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담당 부서장
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3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도지사는 화학 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를 공개하였을 때 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 10. 30.>
① 도지사는 화학사고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30.>
2. 사업장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 10. 30.>
①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가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해당 지역에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 <개정 2022.12.30.>
2.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으로 하고, 공개대상 사업장은 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공개한다. 단,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①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제1호 및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시 도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도 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 관리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10. 30.>
④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30.>
<신설 2019. 10. 30.>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등을 산하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30.> 도지사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파견된 현장수습조정관과 협력할 수 있는 화학사고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신설 2019. 10.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