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 성교육 및 성상담을 통한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개선
2.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군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노인성인식개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ㆍ협력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인 성문화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경기도 시ㆍ군 순서 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1개 시ㆍ군이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개최 순서ㆍ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는 시ㆍ군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ㆍ군 등에 행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연도 센터 예산요구서를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