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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31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형일자리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형일자리”란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혁신운동을 말한다.
2. “상생형지역일자리”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15.>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2.15.>
3.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이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사업의 협약 참여기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의결 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15.>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0.12.15.> <개정 2023.11.10.>
4.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이란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1.12.15.>
5. “광주형일자리 의제”란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ㆍ하청관계개선 등의 의제를 말한다. <2021.12.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가. “적정임금”이란 헌법에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을 말한다.
나. “적정노동시간”이란「근로기준법」제50조에 근거하며, 노사합의를 통해 정시출퇴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적용한 노동시간을 말한다.
다. “노사책임경영”이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이사제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말한다.
라. “원ㆍ하청관계 개선”이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12539;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노동단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건의 유지&#8231;개선 그 밖에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노동자들의 모든 단체를 말한다. <2021.12.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7. “광주형일자리 기업”이란 광주형일자리 의제를 실행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1.12.1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가. 광주형일자리 예비 선도기업
나.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광역시민 및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 활동지로 하는 노동단체이다. <개정 2021.12.15., 2023.11.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형일자리 및 상생형지역일자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제5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형일자리 및 상생형지역일자리를 확산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촉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고용산업 현황 및 목표
2.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기준
3.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지원
4. 사업의 성과평가
5. 시의 각종 정책과의 연계 <개정 2023.11.10.>
6. 그 밖에 광주형일자리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광주형일자리 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11.10.>
②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선정ㆍ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4.20., 2023.11.10.>
③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광주형일자리 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11.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증 취소 의사를 표명한 경우
3. 광주형일자리 기업의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부도,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회적 합의, 노사상생, 노사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제8조

광주형일자리 기업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광주형일자리 기업의 선정
2. 광주형일자리 기업의 인증 및 취소
3. 광주형일자리 촉진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및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으로 위촉된 후 인증기업 선정 등을 완료한 시점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0.], [제목개정 2023.11.10.]

제9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광주형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컨설팅, 연구사업
2.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3. 광주형일자리 기업 및 노동단체 발굴,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기업 수요중심의 마케팅, 사업화지원 등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5. 고용안정ㆍ유지ㆍ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
6.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해소, 노사상생 프로그램 등 운영사업 <개정 2023.11.10.>
7.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노동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의 재직ㆍ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주거ㆍ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12.15.> <2023.11.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② 시장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2023.11.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③ 시장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의 구매자에 대하여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2023.11.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주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11.10.]

제11조

수당 등

광주형일자리 촉진 관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11.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

포상

시장은 노사상생의 일자리 창출 등 광주형일자리 확산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2023.11.10. 종전 제 13조에서 이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11.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