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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자치법규 218031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정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시정발전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말한다.
4.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의 주요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 포럼 운영

시장은 저출산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3. 시 인구정책
4. 저출산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사항
6. 그 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저출산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저출산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자 등
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들에게 회의 참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양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결혼지원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2.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사업
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주거,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

시장은 주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사업
2.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
3.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육지원 서비스

제17조

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I-Plus카드,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양주시에서 발행한 다자녀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인구의 날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으며, 캠페인 및 행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인구정책추진 등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을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인센티브 지급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행사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