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667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기념품점,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이용객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이용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
2.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체험장의 개ㆍ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료를 납입 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사람
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체험권(별지 제3호서식)
3. 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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