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304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읍ㆍ면장 및 재무과장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

성실납세자의 선정

①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인증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성실납세자 선정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