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장 및 재무과장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①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성실납세자 선정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