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읍ㆍ면장은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2.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20호 서식)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및 읍면 추천자 중 위원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때에는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2. 지역 이장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3.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 4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읍ㆍ면 주민자치회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위ㆍ해촉하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이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규모, 면적,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 참여인원,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읍ㆍ면장 또는 읍ㆍ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읍ㆍ면 주민자치회 주최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다.
1.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2. 해당 읍면 마을자치회 위원
3. 해당 읍면 지역사회단체 임원
4. 기타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
② 주민총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정기회의에서 읍ㆍ면 주민자치회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①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읍ㆍ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읍ㆍ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자치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주민자치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이용 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시 평일 22시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토요일, 공휴일에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읍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이용승인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 행정업무와 보안을 위한 시설 등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것
2.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한 인근 읍면과 중복을 피하여 발굴할 것
3.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4.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② 주민자치회는 공정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장과 주민자치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위원
2.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장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자체 평가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선정이 종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프로그램은 수강료 등의 수입 총액과 적정 수준의 지원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은 연 2회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전에 폐강에 대한 사항을 읍면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 후 폐강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수강 신청자가 계획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정한다.
⑥ 여러 주민에게 수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에는 수강생 수료제, 동일 프로그램 3회 연속수강 제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강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⑦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⑧ 읍면장 및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과 읍ㆍ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야 하며, 자원봉사 참여 신청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읍ㆍ면 주민자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 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및 강좌운영 지원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② 읍ㆍ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① 읍면장과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강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장과 주민자치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위원
2.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장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강사의 자격 및 강사 만족도 평가결과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사를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선정이 종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강사 결정 후 강사 선정 결과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읍면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이에 따라 강사와 계약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강사와 계약 또는 재계약 시 각 호의 서식을 활용한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강사 계약서(별지 제8호 서식)
3. 강의 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⑨ 강사와의 계약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하며, 읍면장과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읍면장과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강사와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치료,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⑪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그 밖에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읍면장과 협의하여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와 강사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읍ㆍ면장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마친 후,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읍ㆍ면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 관리한다.
④ 조례 제30조제3항의 군수가 정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의 범위와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사용 및 진행하지 못한 기간분의 전액
2.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강일 전일까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
3.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하지 못한 기간분의 전액(일할계산)
② 조례 제30조제5항의 군수가 정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의 범위와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①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활동비 및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3.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주민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4.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
5.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6. 그 밖에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별지 제13호 지출결의서 서식에 따라 지출 결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8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용은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5조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읍ㆍ면 주민자치회 명의로 운영비 입출금 통장과 수강료 입출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16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
① 마을자치회는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마을 회의에서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마을자치회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마을로 승인하는 소정의 구역으로「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리
2. 다음 사항이 명기된 규약이 있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마을 설립을 신청하기로 한 경우
가. 마을자치회 목적
나. 마을자치회 명칭
다. 마을자치회 구역
라. 마을회관 소재지
마. 마을자치회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바. 마을자치회 대표자에 관한 사항
사. 회의에 관한 사항
아. 자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마을자치회를 설립하거나 마을자치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마을자치회 위원장은 별지 제22호 서식 및 제23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마을자치회 설립 또는 변경 사실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마을자치회가 설립 또는 변경사실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즉시 마을자치회를 등록 조치해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읍ㆍ면 주민자치회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마을자치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을에 주소를 가진 개인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⑥ 마을자치회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여 마을자치회의 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⑦ 마을자치회는 특정 종교 활동이나 정치적 행위, 영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활동할 수 없다.
마을자치회는 회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회원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을자치회는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자산목록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