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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30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서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를 민원인에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면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세무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적어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증빙자료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를 세무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를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 결과 통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처리결과를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사실 통보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를 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보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처리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간 연장 통지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 통지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를 보내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을 보내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세무조사 착수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1조

기한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를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지방세 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산세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접수 사실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징수유예등

①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 사실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 사실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 결정사항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6호서식의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24조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지정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선정 대리인 지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되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내역에 관련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