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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3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8-05-01공포 2018-05-01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임실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하수도의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4조

부과액 조정 신청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사전 처분통지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제15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을 따른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르며, 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기본법」등을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