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및 체육시설물 입장ㆍ이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원ㆍ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
3.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노인복지관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군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