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장수군민의 금연을 장려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장수군민의 금연을 장려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성공자”란 19세 이상이면서 흡연을 하고 있던 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후 만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2. “금연클리닉”이란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클리닉을 말한다.
3. “금연성공 지원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금연에 성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금연성공 지원금의 신청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과거 금연클리닉에 기 등록한 경우에는 금연클리닉에 재등록한날을 지원금 신청일로 본다.
① 장수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 성공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금연 성공자는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 금연클리닉을 등록 및 재등록한 날로부터 만12개월동안 금연에 성공한 자 : 1인당 20만원이내
2. 금연클리닉을 등록 및 재등록한 날로부터 만18개월동안 금연에 성공한 자 : 1인당 1호 지급액에 추가 50만원 이내
3. 금연클리닉을 등록 및 재등록한 날로부터 만24개월동안 금연에 성공한 자 : 1인당 1호, 2호 지급액 외 추가 80만원이내
② 제1항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현품, 상품권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연 지원금을 한번이상 수령하였으나 중도에 흡연을 하게 되어 금연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연클리닉에 재등록 할 수 있으나, 기 지원받은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7.>
④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5.7.>
① 금연지원금 신청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이후 6개월마다 3회 이상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흡연여부 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등록일 이후 12개월ㆍ18개월ㆍ2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변 및 모발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과 모발ㆍ소변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연 지원금 신청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검사결과에 따라 흡연자 및 금연성공 여부를 판정하며 판정기준은 장수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