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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29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1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제센터”란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8. “전담부서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 등의 지정·운영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기능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ㆍ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목적으로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규격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통합ㆍ연계로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기능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판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3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CCTV를 설치하는 부서와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운영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

제11조

관제의 범위

전담부서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운영자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ㆍ범죄 등 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방침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
3. 전담부서의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 등 방안
5. 영상정보의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암호화, 물리적ㆍ기술적ㆍ 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관계기관과의 대응체계 및 보안대책 수립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의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관제요원 등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 등의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및 방문ㆍ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관제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의 장,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장수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2. 공공기관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3.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자진사퇴

제2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