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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29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0-04-27공포 2020-04-27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동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2. 삭제 <2020.04.27.>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친족이나 이장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또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확인 조사를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 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