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동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2. 삭제 <2020.04.27.>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친족이나 이장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또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확인 조사를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 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