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29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제2조

명칭 및 위치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는 충주시 중앙탑면 일곱실길 70 일원에 둔다.

제3조

동물보호 센터의 역할

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5. 15.)
1.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ㆍ진료ㆍ공고ㆍ보호ㆍ관리ㆍ반환ㆍ분양업무
2. 길고양이의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 포획장소 방사업무(개정 2020. 5. 15.)
3. 「동물보호법」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업무 (신설 2020. 5. 15.)

제4조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보호센터의 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5.)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1명 이상) (개정 2020. 5. 15.)
2.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받은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1명 이상) (개정 2020. 5. 15.)
3.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참석 위원 중 충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0. 5. 1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하며, 수탁자가 별도의 관리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9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서의 위탁조건,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