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충주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주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과 농정과장,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및 각 참여조직의 대표, 농협경제지주(주) 지역연합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충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통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당연직 위원의 조직 소속 실무직원 1명씩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2. 통합마케팅 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지관리 및 판매촉진, 홍보 등의 실무사항
3.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및 유통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상표를 변경 및 삭제 하고자 할 때에는 충주시 의회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통합마케팅을 참여한 조직이 탈퇴 할 경우 충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해당되는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잉여금(순이익금)은 통합마케팅 활성화 항목으로 시에서 지원된 금액 이상 적립하여 사업준비금과 사업활성화적립금(임의적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당기순익 발생시 시 지원금액 이상으로 적립해야 한다. 단, 당기순익이 시 지원금 이하일 경우 전액 적립해야 한다.
충주시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반환 채권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동상표의 규격, 모양, 상징의미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