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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28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일어난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충주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념사업

시장은 4ㆍ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19혁명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ㆍ시위참가자 선양사업
2.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4.19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충주시에 소재를 두고 4ㆍ19혁명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등

시장은 4ㆍ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