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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28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충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전체회의 간사는 기업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